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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한국어 국제공개로 더 쉬워진 국제특허출원
작성자 Admin 등록일 2007-10-25 조회수 2092
- 한국어 출원시 영어번역문 제출 절차 폐지 - 

2007년9월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3차 WIPO (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: 세계지식재산권기구) 총회에서 한국어가 PCT (Patent Cooperation Treaty : 특허협력조약) 공식 공개언어로 채택되었습니다. 

PCT 국제출원은 출원인께서 우리 특허청에 한 개의 국제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공개어로 공개되고 전 세계 PCT 가입국에서 우리 특허청에 출원한 날과 동일한 날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여 해외에서 특허취득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등 출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 

이번에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은 국제기구에서 처음으로 한국어가 공식언어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을 뿐 아니라 출원인에게는 PCT 국제출원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 

우리 특허청에서는 PCT 국제출원을 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에 의해 2009년1월1일부터 PCT 국제출원제도가 달라지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 

◦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 

- 한국어 PCT 국제출원하신 경우 출원인이 제출하는 PCT 국제출원서, 명세서, 보정서 등 각종 서류를 한국어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 
- 또한 출원인이 우리 특허청으로부터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,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기타 절차관련 서류를 한국어로 받아볼 수 있으므로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출원인도 쉽게 국제출원하실 수 있습니다. 

※ 출원인이 영어로 PCT 국제출원하시면, PCT 국제출원 절차는 지금과 같이 영어로 진행됩니다. 
* 국제조사보고서 : 선행기술 검색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된 조사보고서 
*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: 특허가능여부에 관한 심사결과가 수록된 심사관의 견해서 

◦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 제출 절차가 없어집니다. 

- 종전에 한국어 PCT 국제출원시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(명세서, 청구범위, 요약서, 도면)을 제출하던 절차가 없어집니다. 한국어 PCT 국제출원은 한국어로 국제공개되므로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 작성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이 절약됩니다. 

※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 제출 단계가 없어지기 때문에, 만약 영어로 국제공개하려면 출원인께서는 명세서 등 PCT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하고 영어로 국제공개하실 수 없습니다. 

※개정전후 절차 비교도 : 첨부파일 참조 

◦ 한국어로 공개된 WIPO 공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 

- WIPO(세계지식재산권기구)에서 한국어 PCT 국제출원된 기술 문헌을 한국어로 국제공개합니다. 따라서 국제공개 사이트를 통해 우리 출원인들이 한국어로 된 WIPO 공보를 손쉽게 검색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 

◦ 2009년1월1일 출원부터 적용됩니다. 

- 2009년1월1일부터 출원인께서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하신 것은 한국어로 국제공개되며, 영어로 PCT 국제출원을 하시면 영어로 국제공개가 됩니다. 

※ 2008년12월31일까지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하신 출원인은 지금처럼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영어로 된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 

이밖에,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한 후 출원인께서는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을 작성할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각 개별국 진입 전까지 특허가능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어 PCT 국제출원은 한국어로 국제공개되기 때문에, 원래 한국어 PCT 국제출원된 것과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상의 표현 차이로 인한 분쟁 우려가 사라집니다. 

※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통상 30개월 전에 각 개별국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는 지금과 동일합니다. 

PCT 국제출원 제도 및 한국어 국제공개어 채택에 대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PCT 홈페이지 (www.pct.go.kr)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국제출원팀(Tel: 042-481-5231) 또는 특허고객콜센터(Tel: 1544-8080)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 
첨부파일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 전후비교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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